사업소개

사업목적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각 해외시장에 능통한 전문가들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GTEP 사업은 대학생 대상 480시간 이상의 교육 및 실습을 통해 해외 특화지역별 맞춤형 청년 무역전문가를 

      양성 및 공급하여 지방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확대하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연혁

사업연혁

  초창기 Trade Incubator 사업이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 Trade Incubator 사업 착수․운영(’02. 2월~’07. 2월)

 

  ○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사업으로 통합․개편(’07. 7월) 

   - 1기(’07) ~ 2기(’08) 사업단 출범(’07. 7월) : 19개 대학

   - 3기(’09) ~ 5기(’11) 사업단 출범(’09. 7월) : 25개 대학

   - 6기(’12) ~ 8기(’14) 사업단 출범(’12. 7월) : 24개 대학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사업으로 확대․개편(’13. 7월) 

   - 9기(’15) ~ 11기(’17) 사업단 출범(’15. 1월) : 24개 대학(8개 특화지역)

      * ’14년은 5개 지역특화 사업단 운영, ’15년부터 전면 시행 

   - 12기(’18) ~ 14기(’20) 사업단 출범(’18. 1월) : 20개 대학(6개 특화지역)

   - 15기(’21) ~ 17기(’23) 사업단 출범(’21. 1월) : 20개 대학(6개 특화지역)

   - 18기(’24) ~ 20기(’26) 사업단 출범(’24. 1월) : 20개 대학(6개 특화지역)


사업근거

사업근거

  GTEP 사업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4조(무역거래기반 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제①항 제4호, 제③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제①항


 ⓛ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GTEP


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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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P


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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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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