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목적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각 해외시장에 능통한 전문가들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GTEP 사업은 대학생 대상 480시간 이상의 교육 및 실습을 통해 해외 특화지역별 맞춤형 청년 무역전문가를 

      양성 및 공급하여 지방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확대하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연혁

사업연혁

  초창기 Trade Incubator 사업이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업근거

사업근거

  GTEP 사업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4조(무역거래기반 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제①항 제4호, 제③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제①항


 ⓛ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GTEP


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GTEP


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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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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