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운영

14기 GTEP 사업운영계획 / 운영규정 / 사업비 관리지침

박선민
2020-02-07
조회수 569

표제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운영규정]

 제 17조 (협약의 체결)

- 이전 : 협약체결 당사자를 산업부 장관-대학으로만 명시

- 변경 : 협약체결 당사자를 산업부-위탁기관, 위탁기관-대학으로 명시


 별지 2 : 지역전문가 인증서 양식 본문 내용을 변경


[사업비 관리지침]

 I. 사업비 관리 일반원칙

 3. 사업비 집행방법 (시기)

- 이전 : 국고금 집행 12월 말까지 실시

- 변경 : 국고금 집행 1월 15일까지 실시


4. 사업비 집행내역 보고 및 정산

- 이전 : 예산현황(엑셀) 분기별 제출

- 변경 : 예산현황(엑셀) 반기별 제출


II. 사업별 세부 지출 원칙

3. 무역현장마케팅실습비

나. 전자상거래 실습

1)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비

- 추가 : 개인계정 매출 발생시 관련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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