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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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업비 관리지침을 공유드립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3 : 대응자금 전액 소진 내용 추가, 사업비 전용 신청기간 삭제(12월 예외)
2) p8 : 전자상거래 실습 시 소싱비 지원 내용 추가
3) p9 : 사업단 선정 취소 시 사업 종료 직전 3개월 인건비 지급 내용 추가
4) p10 : 인증취득지원비 인터넷 강의 지원 내용 추가
5) p15 : 국내 여비 기준 마련
6) p21 :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집행 (14기 한시적 적용, 연장 필요 시 추후 논의)
관련하여 문의사항,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