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운영

14기 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9/1)

남동훈
2020-09-01
조회수 309

개정된 사업비 관리지침을 공유드립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p13 : 국내전시회에 한하여 대응자금 일비 지급 가능 (일비 p15)

- p13 : 단체버스 대절 대응자금 집행 가능

  * 20. 1. 1 소급 적용

- p22 : 별첨6 부스임차료 국고 지원 조건 완화 (부스당 업체수 온라인전시회 제한없음,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관련하여 문의사항,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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